주거환경개선(수도 신규급수공사 비용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수도 신규급수공사비용중 정액공사비를 지원하여 맑은 물 음용과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함안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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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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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자가가구 중 수도 신규 인입 가구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가가구 및 주택 전체를 무료 임차한 가구 중 신규급수공사 실시 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73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문의처
055-580-2477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