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은행(시영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및 노후시설 보수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향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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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주택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물대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주택과
지원 대상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시점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일반공급(1순위)의 자격을 가진 자.
선정 기준
「원주시 시영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지침」별표 1 입주자등 선정기준표에 따라, 신청자유형, 연령, 가구원주, 거주기간, 가산점을 종합하여 선정한다.
지원 내용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 규모 : 지하 1층, 지상 15층 - 세대별 면적 : 50.635㎡(15평), 100세대 - 입주예정일 : 현 거주자 퇴거시 순위에 의거 개별 통지 입주 - 사용금액 : 임대보증금 231만원, 월임대료 4만7천원, 선수관리비 4만5천원, 월 관리비 약 5만원(관리소 징수), 가스, 전기, 수도는 사용량에 따라 변동 - 노후시설 보수
신청 방법
기 선정된 입주대기자(30세대) 소진시 읍면동 자치센터 및 언론홍보 후 일정기간을 선정하여 방문 접수(비정기적)
문의처
033-737-3472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주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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