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양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6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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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만 69세 이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을 한 자 및 행정기관 등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2) 사업참여 배제대상 -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자 등 - 기타 자치단체장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 기준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주민등록 기준) 합산 재산(주택,자동차,건축물,토지 등)이 3억원 이하인 근로능력 있는 실업자(일용근로자 포함)
지원 내용
1) 근무시간 - 청년/일반노무/직업상담: 주 5일, 일 6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별도) - 고령자: 주 5일, 일 3시간 근무 2) 임금 - 최저시급 적용: 61,920원(10,320원 x 6시간) - 만근시 주차, 월차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접수 2) 임금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일 : 근무한 다음달 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참여자 계좌에 시/읍/면/동장이 직접 입금
문의처
055-392-3113담당 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