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활성화
여성폭력시설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3~64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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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창원시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자격수당
선정 기준
종사자 사회복지사 자격유무
지원 내용
일본위안부 피해자 위문, 여성복지시설 위문, 모자일시보호시설 보호아동 공부방 운영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청소년 발표 지원
신청 방법
여성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시청 → 지원(개인) → 시설 정산
문의처
0552253985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