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구호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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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 구호의 대상 : 이재민, 일시대피자 2) 광주시 지역구호센터 구성 운영 - 구성 : 센터장(시장), 총괄관(부시장), 이상현(복지국장), 통제관(복지정책과장), 실무 4개반(이재민구호, 의료지원, 감염병관리, 위생지도) - 운영 : 실무반별 3명이상 구성, 24시간 교대근무 ※ 이재민구호반 내 재해구호물자 접수·배분팀 운영(읍면동별 각 6명 구성) : 구호물자 전달, 응급구호 소요액 파악보고, 구호물자 수요·부족량 파악 보고 등
선정 기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지원 내용
1) 예방 및 대비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관리 -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비축 2) 대응 및 복구 1) 재해구호물자 지원 - 지급대상 :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일시대피자 중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별로 각 1세트 지급, 방바닥이상 주방이 침수된 경우 취사구호세트 1세트 지급 2) 응급구호비 : 1인당 1일 7천원, 최초 7일간 지원(49,000원) / 복지정책과(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 의연금 지원 / 전국재해구호협회 신청 지원
문의처
031-760-2000담당 부서: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