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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수당 지원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시책 마련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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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지원 대상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제9조(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1.10.05. 조례 제2842호>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 보상대상자(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5. 제1호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에 보훈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유족의 선순위자 기준에 대하여는 법 제13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를 따른다.<조문 전부개정 2019 제10조(수당의 지급대상자 등) ① 제9조제1항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2.「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을 받는 사람

선정 기준

정선군 거주자

지원 내용

- 호국보훈수당 : 월 25만원(호국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수당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호국보훈수당 신청(읍면사무소) → 대상자 적격 심사ㆍ통보(30일 이내) → 매월20일 수당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빙서류,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033-560-2128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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