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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영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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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2) 선정기준 -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1. 애국지사 2. 순국선열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19혁명사망자ㆍ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ㆍ4·19혁명부상자ㆍ4·19혁명공로자ㆍ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4. 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 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5ㆍ18유공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지원 내용

보훈영예수당 : 월20만원 [보국수훈자는 월 17만원]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신청 방법

-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사망진단서 1통,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통(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사망한 유공자의 보훈증,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문의처

033-340-2123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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