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80%이내)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통영시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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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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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관내 10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저소득층 임산부(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주님등록이 통영시로 되어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80% 이내의 가정의 출산산모에게 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경우 퇴원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중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급
지원 내용
6박7일 산후조리원비용1,000,000원 한도 내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내소 지원신청서 제출
문의처
055-650-6142담당 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