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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 대여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에 근거하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금 대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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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대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 자활사업실시기관 등2) 지원용도 -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산형성지원,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등 -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선정 기준

삼척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중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7.11.17., 2021.11.12.>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제8항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라도 대여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은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자금은 7천만원의 범위 내, 사업 자금은 5천만원의 범위 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및 개인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 개인의 사업 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신청 방법

○ 신청 서류를 삼척시(복지정책과)에 제출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자활기금지원추천서(자활기업에 한함), 4. 기금대여 서약서(자활기업에 한함) 5.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전세점포 임대의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청서류는 삼척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에 의함

문의처

033-570-3751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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