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지붕개량(일반)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합천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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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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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지원 대상
노후주택 지원(노후주택 지붕개량) - 농촌지역 노후.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선정 기준
주요 도로면(국도>지방도)건축연도가 오래된 주택소유자가 직접 거주 여부 및 신청인 연령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지원 내용
노후주택 지원(노후주택 지붕개량) - 동당 최대 2,000천원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노후주택 지원 : 방문신청(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문의처
055-930-3436담당 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