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의령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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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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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주거지가 뚜렷하지 않은 자가 귀향 여비가 없어 지원을 요청하는자
선정 기준
주거지가 뚜렷하지 않은 자가 귀향 여비가 없어 지원을 요청하는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현물(승차권 등) 지급- 금액제한없음(단, 목적지가 장거리일 경우 목적지로 이동하기 수월한 경로까지의 교통비만 지원)
신청 방법
의령군 사회복지과, 읍/면 복지담당부서 귀향여비 신청
문의처
055-570-2220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