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난임진단비 지원으로 난임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아이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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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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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지원 대상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선정 기준
기초 혈액 검사 등 8종(2022년 질초음파검사 추가)
지원 내용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진료
문의처
055-211-4763담당 부서: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