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함안군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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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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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지원 대상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7년 이내 가정으로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
선정 기준
- 1년 이상 부부 모두 계속하여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7년 이내 가정-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대출잔액의 1.5%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055-580-2545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