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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지원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통영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6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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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통영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선정 기준

사망자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160만원* 기초생활대상자의 경우 8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통영시 노인장애인과, 생활복지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2) 지급시기 : 수시3) 지급방법 - 의료기관장, 경찰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의뢰 → 무연고 사망자 파악 및 확인 → 장례(화장)처리 → 추모공원 안치 → 직접 장제를 치른 장의사 등에 계좌 지급

문의처

055-650-4243담당 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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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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