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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상품권)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 확보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기회 부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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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실물바우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거주한 다음의 자1.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2. 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3.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4.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차상위 저소득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1세대당 연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되, 1세대에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4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

신청 방법

상품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나 그 가족 및 복지이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

문의처

063-640-2083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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