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상품권)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 확보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기회 부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실물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거주한 다음의 자1.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2. 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3.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4.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차상위 저소득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1세대당 연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되, 1세대에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4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
신청 방법
상품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나 그 가족 및 복지이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
문의처
063-640-2083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