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거주하는 만 0~64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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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지원 대상
내국인과 혼인 신고 후 정선군에 3년 이상 거주자중 고향방문 예정자
선정 기준
혼인신고 및 거주기간 3년 경과 후 신청가능
지원 내용
왕복 항공권 및 국내여비 지원(1회에 한함)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지급 시기 및 방법- 지급 개시일 : 신청후 자격 확인후 지원-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임금
문의처
033-560-2977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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