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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예외지원 확대실시사업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 대상자 가정에서 방문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신생아 집단감염 차단 출산장려 정책 확대로 저출산 극복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3~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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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
신청 기한
2018.09.01 ~ 2099.12.31접수 중D-26752
접수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 산모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산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복지로 또는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

문의처

043-641-3225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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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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