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향후 정선군민의 출산을 장려토록 함으로써 노동력 감소, 군민의 고령화 등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향후 우리 군의 출산정책을 적극적·실효적으로 추진키 위해 상당한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거주하는 만 0~12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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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정선군에서 출생 신고 한 자녀<첫째아 : 2018.01.01이후 출생아, 둘째아:2011.01.01.이후 출생아, 셋째아 이상 :2006.07.01.이후 출생아)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 및 전입세대의 경우 셋째아만 지원(전입세대 셋째아는 전입후 1년경과후 지원)3) 지원기간 : 첫째,둘째 자녀는 지원기준일로부터 1년, 셋째 자녀 이상은 지원기준일로부터 만 12세까지
선정 기준
선정기준 : 1. 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 2. 전입세대의 경우 셋째아만 지원(전입세대 셋째아는 전입후 1년경과후 지원)
지원 내용
1) 신청시기 : 출생신고후 60일 이내 신청2) 지급금액 첫째 둘째아 : 0~11개월 월 100,000원 셋째아 이상 : 0~12년 월 1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신청인 계좌 입금
문의처
033-560-2815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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