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진천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