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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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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소관 기관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대응정책과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대응정책과

지원 대상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2023.1.1.이후 출생아)

선정 기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 요건 제외)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기간 :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

신청 방법

이용자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 이용계약서 작성(이용자-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수령보건소 : 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의 90% 지원서비스기관 :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

문의처

054-880-4668담당 부서: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대응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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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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