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양육수당 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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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가족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가족과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요보호아동 발생시 만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선정 기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부모 및 친인척, 일반 가정에서 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
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1인당 월 30만원만7세부터 만13세 미만 (84개월∼155개월) - 1인당 월 40만원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 1인당 월 50만원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환경조사 및 상담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사례관리
문의처
033-530-2178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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