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보호 및 변사체 처리비 지원
부랑인에 대한 보호 조치와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제절차 진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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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지원 대상
- 일반 행려자, 행려환자, 무연고 사망자
선정 기준
- 일반 행려자, 행려환자, 무연고사망자
지원 내용
1) 일반 행려자 - 임시거처, 숙소 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 고려)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 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 입소 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 조치 - 치료 후 일반 행려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처리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자)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절차 진행
문의처
033-530-2123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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