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철원군 보훈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 및 생활 안정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철원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애국지사, 순국선열)와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자 1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6.25전쟁에 참여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 6.25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유공자와 유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애국지사, 순국선열)와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자 1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6.25전쟁에 참여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 6.25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유공자와 유족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 수당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 20만원 -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21만원 - 보국수훈자 수당 : 월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 고엽제, 애국지사유족, 5.18민주유공 및 유족, 무공수훈자<만65세이상> - 사망위로금 : 300,000원 2. 지급시기 - 보훈수당 :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매분기 마지막 달 20일) -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군청 2. 신청서류 - 참전명예수당 :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자의 제적등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의 통장 사본. 3.. 지급방법 : 신청계좌에 직접 입금

문의처

033-450-5737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27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강원 홍천군생활안정현금지급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관내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본문 기준 39만원
강원 삼척시생활안정현금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

불안정한 주거 환경 개선 의지 고취 및 이사비용 부담 경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강원 철원군생활안정현금지급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혜 확대를 위해 지원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본문 기준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