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의령군에 거주하는 만 0~12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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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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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지원 대상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선정 기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신청 방법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 신청=> 조사=>대상자결정=> 급여제공(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전원 본인부담금 50% 지원)
문의처
055-570-2273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