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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난방연료비 및 월동대책비 지원하여 겨울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40~64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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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한부모가족(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등 에너비바우처 중복지원 비대상자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한부모가족(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등 에너비바우처 중복지원 비대상자

지원 내용

○ 연100,000원/세대(11월중)

신청 방법

○ 난방연료비, 월동대책비 : 지원시기(10월중)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처

440 2873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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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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