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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

이재민 긴급 구호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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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안전건설과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안전건설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 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일시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선정 기준

- 이재민: 주택이 침수, 소파, 반파, 전파, 유실 피해 장기구호비(1인당 1일 8천원) 7일간 구호비는 시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재해구호물자 지원 - 이재민등 발생 및 구호상황 보고 - 타 지역구호센터에서 요청한 부족 물자 장비 인력 지원 조정 - 이재민 일시대피자 보호 및 듬식 등 상황 관리 - 응급구호 소요액 파악 및 재해구호기금 등 요청 지원 등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신청 2)지급시기 및 지원방식 - 지급시기 : 재난 선포시 - 지원방법 : 현금 지원

문의처

061-360-8264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안전건설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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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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