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취득 수강료 지원 사업
기장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 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취득 수강료 지원을 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중 하나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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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지원 대상
기장군 거주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기능 시험 수강 등록 시정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기장군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운전면허 학원 기능시험 수강 등록 시점부터 우리 군에 거주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1인 1회 운전면허취득 수강료 500,000원 한도 내 지원(운전면허 신규 취득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신청인 수강료 선결제 후 지원신청서 접수·검토 후 지급
문의처
051-709-4654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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