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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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남도
- 소관 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유아교육복지과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유아교육복지과
지원 대상
충청남도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고등학생
선정 기준
충청남도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조식: 기숙사생- 중식: 무상급식(무상급식에서 제외된 자율형 사립고: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석식: 방과후활동 또는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 조식, 석식 급식비 지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041-640-7143담당 부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유아교육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