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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지원사업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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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서구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지원 대상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무연고자 및 소외계층 사망자 등

선정 기준

1.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소외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1. 장례식장까지 이송 및 안치2. 안치비3. 운구ㆍ염습ㆍ입관 등 고인모심4. 장례의식5. 봉안(연고자가 시신인수 거부ㆍ기피한 경우 산골)

신청 방법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문의처

051-240-4341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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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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