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예우 및 자긍심 증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의령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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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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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 주거지의 안전 및 노후정도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조1가구 당 최대 5,000천원
신청 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시군구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문의처
055-570-2203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