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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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청년 노동자-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업체, 비영리법인(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재직 청년- 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선정 기준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38,276원(월 급여 385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 처리: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지원 내용
-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복리후생 지원 ※ 지정된 복지몰(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신청 방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
문의처
1577-0014담당 부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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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거주,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복지포인트 12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