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가게(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울주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품위유지를 위한 목욕 및 이·미용비를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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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전자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어르신(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지급분기 직전일 기준 만 65세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효도이용권 바우처 카드 1인당 분기별 30,000원 자동충전하여 연간 120,000원 사용권 지급<추가사항>-2026년부터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임, -2026년 2회 추경 예산 적용함.
신청 방법
1. 지급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2. 지급방법-본인: 신분증-가족대리(배우자 및 직계비속): 지급대상자, 대리인 각 신분증 3. 이용장소: 효도가게 협약업소(효도가게 표지부착)4. 이용방법: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초과액은 본인 부담)
문의처
052-204-0924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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