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행복씨앗통장)
발달장애인의 경우 취업자의 비율이 낮고, 비경제활동인구가 타 장애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시에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사업 필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① 공고일(2026. 3. 18.) 기준 현재 인천 거주 16세 이상 39세 이하 - 해당출생일 : 1987. 1. 1. ~ 2010. 12. 31. ②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③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가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
· 16세 이상 39세 이하 발달장애인(지적, 자폐)·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청년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등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본인 저축액 월 15만원 입금에 따른 월 15만원 3년간 맞춤지원)
신청 방법
대상 기준 모두 충족자는 신청기간에 읍면동에 신청 접수
문의처
032-440-2968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 주거비 부담 완화 *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동일한 사업기준 적용, 대상연령만 확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접종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질병 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목돈마련이 어려운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