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완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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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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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선정 기준
ㅇ대상자 조건충족시 예산범위내 지원ㅇ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순 : 자녀수 많은 가구 > 중위소득 낮은 가구 > 임차보증금 낮은 가구순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1.5% 지원(연1회, 최대100만원)*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최대150만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055-749-8907담당 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