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기 사업
취업취약계층 소득보전을 위한 일자리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창녕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한부모/조손가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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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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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지원 대상
18세 이상 75세 이하의 창녕군민
선정 기준
취업취약계층 우대
지원 내용
최저시급 지원, 교통간식비 5000원/일 지원, 4대보험 가입
신청 방법
신분증 및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문의처
055-530-1174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