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지원 대상
19~47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10명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7세 이하인 자 -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홍천군 주소 이전 가능자 ※ 사업기간 중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등으로 규제 중인 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지원 내용
~2025년지원: 시설개선비(1회/700만원 한도/1회), 임대료(50만원/월, 2년간)2026년~ 지원: 임대료(50만원/월, 3년간)
신청 방법
접수기간에 신청서 접수(보탬e시스템)
문의처
033-430-2896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관내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
불안정한 주거 환경 개선 의지 고취 및 이사비용 부담 경감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혜 확대를 위해 지원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