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중 독거 장애인의 안전 및 생명보호 등 사회안전망 마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0~64세가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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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대전광역시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전자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 또는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380점 이상 최중증독거장애인으로-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장애인 등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 상황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없는 장애인
선정 기준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상황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수 없는 장애인
지원 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바우처 결제를 통한 지급- 본인 및 대리인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처
042-270-4782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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