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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중 독거 장애인의 안전 및 생명보호 등 사회안전망 마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0~64세가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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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전광역시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 또는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380점 이상 최중증독거장애인으로-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장애인 등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 상황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없는 장애인

선정 기준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상황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수 없는 장애인

지원 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바우처 결제를 통한 지급- 본인 및 대리인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처

042-270-4782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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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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