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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지원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의 가치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의령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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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지원 대상

사망자와 연고자가 모두 저소득층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대상자

선정 기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공영장례비용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

신청 방법

읍면동에 별지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의령군 지원여부 통보지원결정시 장례처리후 별지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 서식에 따라 비용청구

문의처

055-570-2234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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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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