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 계획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에게 심리치료 서비스를 사례판단 전 조기에 지원하여 아동의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와 마음건강 회복을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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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교통국 출산보육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교통국 출산보육과
지원 대상
어린이집 학대(의심) 피해아동(필요시 아동 보호자, 보육교직원)
선정 기준
- 어린이집 운영자가 해당 어린이집 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지원 불가 등의 사유가 있어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구청 아동보호전담팀의 사례대상으로 선정되기 전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아동 - 직접 피해아동은 아니지만 동일 집단에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아동학대로 판단된 어린이집의 동료 보육교직원 및 아동의 보호자
지원 내용
개인상담치료 심리치료비용 1인당 70,000원 이내 x 10회
문의처
032-749-7762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교통국 출산보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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