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으로 기본욕구 충족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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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전자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기존 인정조사 법정급여 등급대상자 또는 등급제 개편 후 종합조사 법정급여 구간 대상자
선정 기준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월 40시간, 최대 3년)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월 40시간)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 수급자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독거 취약가구는 아니나 질별 등으로 보호자 지원이 불가능한 가구 등(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문의처
053-666-2562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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