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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100세이상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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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우리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지급 받는 장제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제비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금액을 지급

지원 내용

1인당 장제비 1,500,000원

신청 방법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 읍면동 제출->시에서 지원

문의처

055-225-3614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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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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