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지원 사업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소외계층 공영장례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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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사망당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7건 지원
선정 기준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장례전반 수행
신청 방법
사망자가 발생시 동 주민센터에서 공영장례를 신청협약 장례식장으로 이송(건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대청병원장례식장, 성심장례식장, 나진장례식장, 쉴낙원갈마성심장례식장) 장례 전반 지원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 서구청에서 장례수행
문의처
042-288-3010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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