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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전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전문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함양군에 거주하는 만 0~64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6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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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지원 대상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산부

선정 기준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산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수혜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첫째아 : 40만원 한도- 둘째아 이상 :6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 후 보건소에 직접 신청-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055-960-8060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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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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