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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보호비

가정위탁세대의 보호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와 생활비를 보조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고성군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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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고성군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야육하기 어려운 경우

선정 기준

18세미만 요보호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 인척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지원 내용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매월 20일 150천원

신청 방법

○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 아동, 위탁보호 희망자: 관할 아동거주지 읍 면 동에 신청 ○ 일반가정위탁 - 아동: 위탁보호 의뢰자가 아동거주지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에 신청 - 위탁보호 희망자: 관할 가정위탁 지원센터에 신청

문의처

055-670-2625담당 부서: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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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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