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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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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18세이상 중증 재가 장애인* 중증장애인: 1~2급, 3급 중복장애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 내용

-지급금액: 월 5만원-지급일자: 매월 20일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52-229-4862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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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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