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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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18세이상 중증 재가 장애인* 중증장애인: 1~2급, 3급 중복장애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 내용
-지급금액: 월 5만원-지급일자: 매월 20일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52-229-4862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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