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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사업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는 진단서 발급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유효기간 만료기간이 지나도 미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본 제도를 신설해 수급자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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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지원 대상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평가 신규(적합) 및 정기평가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내용

진단서 발급비용 1인당 20천원 이내(실비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055-330-2741담당 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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