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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출산축하금 지원(확대)

달서구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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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국 가족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국 가족정책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달서구에 출생신고한 둘째이상 출생아 ※ 둘째자녀 지원은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기준: 부모(부 또는 모)가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선정 기준

○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 2년째 지급은 1회차 지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에 지급 ※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 중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 2년째 지급은 1회차 지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에 지급 ※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 중단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혹은 정부24(인터넷신청)가능

문의처

053-667-3522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국 가족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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