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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거창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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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지원 대상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

선정 기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

지원 내용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신청 방법

공동시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입소희망자 명단 1부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문의처

055-940-3120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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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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