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거창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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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지원 대상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
선정 기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
지원 내용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신청 방법
공동시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입소희망자 명단 1부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문의처
055-940-3120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