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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

이재민 발생 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구호 실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고성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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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고성군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물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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