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 토·공휴일결식아동급식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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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 기관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아동청소년과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기타, 전자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지원 대상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의 18세 미만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등
지원 내용
10,000원/1인·1식·1일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
문의처
062-613-3153담당 부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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